지난달 경기도 수원에 사는 신모(30·여)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신발 한 켤레를 구매했지만 이내 붙어있던 장식이 떨어져 나갔다. 1주일이 채 안된 신발이라 반품을 요구했지만 배송비를 부담하라는 업체 때문에 기분만 상했다.
신씨는 이때 부터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상품평, 쇼핑몰의 인지도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
도는 앞으로 이같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하기위해 소비자분쟁해결방법들을 소개한 책자를 만들었다.
경기도는 19일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쉽게 풀어쓴 20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책자로 발간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2008년에 비해 지난해 소비자 상담건수가 10만202건에서 6천392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올해 최근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만도 998건이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소비자 분쟁 예방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책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책자는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www.goodconsumer.net)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