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소방서는 내달 18일까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화재위험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20일 오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산시 화재발생 통계를 보면 봄철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는 33건으로 전체 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산소방서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에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행위는 소방기본법, 산림보호법,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화재위험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