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인근 하천으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음식점 82곳을 적발해 조치했다.
21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오산, 파주, 고양 등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돼 있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79개 업소와 관리기준 위반 2개 업소, 미신고 업소 1곳 등 82군데를 적발했다.
오산시 외삼미동 A 음식점은 방류수 수질 기준((BOD 기준 : 20㎎/ℓ)을 25배 초과한 511㎎/ℓ, 파주시 문산읍 N음식점은 45배 초과한 450㎎/ℓ, 고양시 덕이동 D음식점은 25배 초과한 512㎎/ℓ의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주시 N 숙박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전기·기계설비를 정상 가동하지 않았으며, 안양 S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는 등록하지 않고 관련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업소는 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79개 업소와 관리기준 위반 2개 업소는 행정처분조치(과태료 및 개선명령)하는 등 위반업체에 대해 5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오염부하량이 높은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관리에 나서고 위탁관리업체가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