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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 1조, 게 섰거라”

세무조사·전담반·행정제재 총동원
道 “공평과세 위한 강력한 징수 추진”

“악의적으로 지방세 2천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황모씨는 안양시 자택에서 냉장고와 TV 등을 압류했지만 압류봉인표를 훼손하고 사용하고 있어 적발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주민세 등 5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채무자들에게 고소당해 재산이 모두 매각된 상태라 결손 처분했다”

1조원이 넘는 경기도의 체납액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가 주기적 세무조사 실시, 시·군 세무지도 점검 등 행정적 조치와 함께 광역체납처분반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군세 체납액 4천500억을 포함 현재 체납액은 1조4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방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 추진을 위해 수원, 성남, 여주, 안산, 안양, 고양, 남양주, 의정부를 중심으로 권역별 광역체납처분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 관세연한이 5년으로 끝나 이를 악용하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2~3년을 주기로 도내 약14만개의 법인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력히 벌이고 있다.

특히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체납자 부동산·예금·직장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 공매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광역처분반은 2010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3월부터 4월 현재까지 모두 12억8천500만원을 징수했고 21억여원에 대해 납부확약을 받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원과 현장 출장에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지난 3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다”며 “성실히 납세하는 도민들이 억울해 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광역처분반 현장 출방비 지원 강화 방안과 지자체별로 징수액 비율, 공매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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