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치10주→4주’ 고무줄 진단 가해자 반발

교통사고 부상 합의 후 보험사측 이의제기
가해자 재진단 후 허위 판단 형사고소 고려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전치 10주로 진단한 수원의 한 병원이 보험사측의 요청으로 이 환자를 재진단한 결과 부상 정도가 전치 4주로 줄자 병원측이 최초 과도한 진단으로 교통사고 합의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측이 반발하고 있다.

3일 수원남부경찰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반떼 승용차를 운존하던 C(40)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2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옆1길에서 홈플러스 동수원점으로 향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K(69·여)씨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K씨는 장안구의 한 병원에서 대퇴골 선상골절의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C씨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C가 가입한 L보험사에서 K씨에 대해 보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치 10주 진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L보험사는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받은 자문을 근거로 D병원 측에 재진단을 요청했으며 D병원은 4월 16일 K씨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이유로 당초 10주 진단을 4주로 재진단하면서 C씨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C씨는 “합의 볼 때는 10주 진단을 고려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4주로 줄여 번복하면서 결국 피해를 봤다”며 “피해 진단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도 않을 뿐더러 허위진단을 한 병원장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10주를 진단할 당시 인근 병원에서 촬영한 CT, MRI자료를 토대로 골절로 판명돼 10주 진단을 냈었다”며 “하지만 골절환자의 경우 2~3개월은 걷지 못하는 게 보통인데 K씨의 경우 2주 만에 걷는 모습을 보고 호전상태가 빨라 전치 4주로 줄여 재진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