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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상술 기승… 14일이내 계약철회 가능

각종 무료 사은품 등을 빙자한 텔레마케팅 기만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1/4분기 동안 텔레마케팅 관련 상담건수는 31건으로 전체 특수거래(방문, 전화 권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TV홈쇼핑 등) 관련 상담 124건의 25.0%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화성에 살고 있는 S씨(70대·남)는 지난해 11월 “홍삼 홍보기간이라 사은품을 보내니 우선 복용해보고 나중에 마음에 들면 구입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주소를 알려주자 홍삼제품과 19만8천원의 대금청구서가 날아들어 당황스러웠다.

수원의 S씨(20대·여) 역시 장뇌삼 농축액을 일주일 무료로 체험해보고 구매하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준 후 사기 상술이 의심돼 취소를 하고 싶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현행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허위 및 과장된 사실 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텔레마케팅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편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에게 기만 상술에 속지 않을 것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일상처리)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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