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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만에… 안산 개발 파란불

신도시 주거지·시화지구 일부 반월특수지역 해제
市 관할 유통물류센터·택지개발 등 탄력 받을 듯

안산 신도시 주거지역 및 시회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 지역 등이 33년만에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돼 안산지역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국토해양부는 지낸해 6월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안산 신도시 주거지역(1,2 단계)과 시화지구 대부도 토취장 일부 등 61.03㎢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시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안산은 반월특수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관리계획권이 타 지자체와 달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어 장관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개발사업도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특수지역 해체로 인해 관리계획변경 등 개발사업 전체를 안산시에서 할 수 있게 돼 업무적체가 풀릴 것으로 안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안산시가 추진 중인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부지(안산시 단원구 성곡동)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돼 있어 이를 폐지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안산시의회는 반월특수지역이 해제되면 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며 시가 제출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기부채납과 관련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5차)’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반월특수지역 문제가 해결된 일은 환영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부동산 시장 여건 등 제반여건이 함께 고려되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반월특수지역은 정부가 수도권 인구와 산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한 공업 및 주거단지로 1977년 4월 안산신도시 개발구역(57.85㎢)을 최초로 지정한 뒤 이후 시화방조제,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시화조력발전 등이 포함되면서 전체 개발면적이 232.56㎢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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