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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사고 보상 얌체族 골머리

CCTV 사각지대 교통사고 악용 보상 요구
인터넷 통해 정보 공유… 비양심 증가 추세

대형 마트 주차장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면서 고의적으로 보상을 노린 얌체고객들이 생겨 마트들이 예방 방법 강구에 노심초사 하고 있다.

9일 도내 대형마트들에 따르면 마트내 부설 주차장에서 차량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TV 등의 통해 사고 내용이 포착 되지 않을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배상해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차량운전자들은 마트 외에서 파손된 차량을 마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수리비를 요구하는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되면서 선의의 차량 피해 고객들과 마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초순에 수원 A마트에서는 한 고객이 마트 주차장 사직지대에 주차해 놓은 자신에 차량이 손상을 입었다며 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 이에 마트측은 입구쪽 CCTV를 판독해보니 K씨의 차량은 입차 할 당시부터 파손된 차량이었음 드러나며 고의적 보상 요구임이 들통났다.

이에 A마트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보상을 받으려 했던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보상 방법을 알게 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마트 관계자는 “요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한 달 평균 4~5건쯤 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피해 고객과 얌체고객을 구별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제 인터넷 B 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마트주자창에서 보상받는 법’이라며 ‘주차장내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라’, ‘미배상시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려라’ 등에 행동지침 요령과 마트 관계자와 대화까지 상세하게 게재되는 등 보상 방법 절차가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다.

이에 동호회 사이트 관계자는 “악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시 대비책을 알려줄려는 것”이라며 “선의의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일부 회원들이 비양심 행동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실제 피해 고객들이 일부 얌체고객들 때문에 피해를 볼수 있다”며 “주차요원과 CCTV 추가배치 하는 등 방법을 강구 하는 등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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