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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의무화 2년, 경기도는 뭐 했나?

규정관련 허위표시 업체 시·군 홈페이지 미공개
식품안전과 서류부재·전문가 미동행 당속 등 ‘엉망’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제 의무화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도내 관련 부서 간 정보 수집·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시민의 식품안전정보 제공에 차질을 빚는 등 원산지표시제가 허울 뿐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들어 3월 말까지 수시점검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1만1천396개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점검을 벌여 부적합 29건(허위표시 27건, 미표시 2건)을 적발했다.

또 지난해 7월 도에 개설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도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군 전 지역의 330㎡ 이상 대형 음식점 551개 업소를 대상으로 5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59건(허위표시 43건, 미표시 등 16건)을 적발했다.

올들어 4월까지 700여 개 업소의 식품 안전 관련 단속을 벌여 39건(허위 32건, 미표시 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그러나 도는 올해 초 관계규정에 의거,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 조치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로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의 경우 해당 정보를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반업소는 단 한 곳도 없으며 각 시·군 홈페이지에도 게시 창구가 통일되지 않아 시민들이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지난해 11월 식품안전과를 별도로 신설, 농산유통과에서 맡았던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식품안전과로 이관했지만 지난해 원산지 단속 통계 관련 서류가 식품안전과에 보관되지 않는 등 업무연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특사경과 식품안전과가 각 시·군의 단속 범위, 대상, 일정 등 관련 정보를 공유 또는 교환하지 않는데다 단속시에도 특사경의 경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박 겉 핥기 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적발 업체가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아직까지 도청 홈페이지에는 위반 업체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이고 있고 도에서는 유통관련 서류를 근거로 단속을 하고 있어 전문가를 대동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부서 간 연계 계획도 세웠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시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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