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인천특사경)는 전국최초로 친환경 표지인증(환경마크) 무단사용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11일 인천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환경마크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표기해 판매해온 총 11개 업체를 적발, 8개 업체는 검찰에 불구속송치하고 3개업체는 관할기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환경마크 등의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무단으로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을 뿐 아니라 연간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환경상품 시장규모는 지난 2007년 14조원 수준으로 5년만에 10배 가량 성장하는 등 소비자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 마크를 사용하면 제품의 판매량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시 사법보좌관 이중재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공정한 룰에 입각한 친환경 인증제품의 생산과 사용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도 환경마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을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친환경 상품의 소비가 확대돼 자원 및 에너지 절약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