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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김선기 선거캠프, 시민단체 고발

김선기 민주당 평택시장 예비후보 사무실은 지난 6일 열린 평택시민단체협의회의 기자회견과 관련, 11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평택시재향군인회 강명원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선기 후보 사무실에 따르면 “성명서를 발표한 평택시시민단체협의회는 회원단체일동이라고 발표했지만 소속단체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이 주장한 소속단체 95개 단체의 동의를 구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없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 사무실은 이어 “시민단체협의회 상당수의 단체가 평택시로부터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면서 현직 시장의 강력한 경쟁후보인 상대당 후보만 일방적으로 비난했다”며 “특히 특정정당의 당원들도 참여한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실내도 아닌 시민들이 오가는 공개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은 ▶특정한 선거에서 특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표현을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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