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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약자 전동휠체어 ‘다닐 곳이 없다’

도로주행 중 교통사고 빈번
도로교통법상 ‘차마’ 해당 안돼 지도 시급
“울퉁불퉁 보도블럭 되레 위험” 보완책 지적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주행할 수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이용하는 전동휠체어가 인도의 표면이 고르지 않고 홈이 있는데다 경사면에 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차도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안전하게 인도로 주행할 수 있도록 노면을 굴곡을 없애고 경사면 턱을 제거하는 등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7일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시민 등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주요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가 도로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남시 중원구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Y(30)씨는 지난 1월초쯤 정차해 있는 버스 사이로 지나가다가 Y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버스 운전기사의 실수로 전동휠체어가 버스와 도로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겪었다.

또한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정자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70대 노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가 중앙선을 무단으로 가로질러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현재 설치된 인도는 전동휠체어가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P(48·여)씨는 “지난해 8월 서구 보건소 앞 인도에 보도블록이 빠져있는 곳을 지나가다 바퀴가 홈에 끼어 휠체어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었다”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오히려 인도가 위험해 어쩔 수 없이 차량들이 질주하는 아스팔트 도로를 이용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해피유장애인자립센터 양호세 팀장은 “인도 경사면에 턱을 제거하거나 인도의 보도블록을 휠체어에 충격을 적게 주는 재생고무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인도보행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2조 16항에 따르면 장애인의자차(전동 휠체어 포함)는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로 주행할 수 없다”면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라 단속보다는 안전교육과 현장지도 등으로 이들이 안전한 인도를 이용토록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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