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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차 보금자리예정지 집중 투기단속

내달 초까지 불법행위 근절 강화

경기도가 선거기간 동안의 행정공백을 틈탄 불법행위, 토지거래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투기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18일 “이번 선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신축 ▲건축물 대수선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재 ▲죽목식재 행위 등에 대한 투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3차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내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24시간 현장감시단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시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지구내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의 판독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에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로 인해 행정공백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해 합동단속반의 점검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도와 광명·시흥·하남·성남시, LH 등 관계기관과 연합한 투기방지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총 1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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