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거기간 동안의 행정공백을 틈탄 불법행위, 토지거래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집중 투기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18일 “이번 선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예정지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신축 ▲건축물 대수선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재 ▲죽목식재 행위 등에 대한 투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3차 보금자리주택(예정)지구 내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24시간 현장감시단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시하고 있다.
특히 보금자리지구내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의 판독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에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선거로 인해 행정공백을 악용한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해 합동단속반의 점검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도와 광명·시흥·하남·성남시, LH 등 관계기관과 연합한 투기방지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총 1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