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막을 내린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용인시가 도민체전 우승을 위해 선수 1명에게 총 3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1월 1일자로 미국 영주권자인 테니스 선수 유다니엘과 계약금 1억원에 연봉 5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4년간 계약했다. 유다니엘과 용인시청 직장운동부 테니스선수로 활동하기로 계약하고 4년간 3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그러나 유다니엘은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병무청 훈련 921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유다니엘은 국내에서 연봉이나 수당 등을 받고 대회 등의 출전을 위해 6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유다니엘은 지난 1일부터 3일 동안 부천에서 열린 도민체전에만 용인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했을 뿐 올 들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다른 대회에는 단 한번도 출전하지 않았다.
특히 앞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어떤 대회에도 출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유다니엘은 1년에 3일을 일하고 5천만원을 받는 꼴이 됐다.
실제로 유다니엘은 지난 2월 용인시청 소속 테니스선수들이 모두 출전했던 제6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 혼자 출전하지 않는 등 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국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유다니엘이 용인시청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유일한 대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부천에서 열린 제56회 도민체전이었으며 올해 또다시 입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용인시가 1년 중 도민체전이 열리는 3일 동안 유다니엘을 용인시청 선수로 뛰게 하기 위해 1억원의 계약금을 주고 연간 5천만원씩 4년 동안 계약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유다니엘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성남시로부터 우수선수 육성금 명목으로 연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도민체전에 출전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부 선수로 정식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연봉을 받은 것은 용인시가 처음이다.
도내 한 테니스인은 “지자체 입장에서 도민체전이 중요한 대회이긴 하지만 3일간 열리는 도민체전을 위해 선수 1명에게 수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분명한 예산낭비”라며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여러 선수에게 나눠 투자했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물론 다른 선수들처럼 여러 국내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 선수가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약했다”라며 “오로지 도민체전 만을 위한 영입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