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은 지난 23일 한나라당이 선거법 88조를 근거로 불법운동을 중단하라고 의사표명을 한것에 대해, “선거법 88조가 연합정치를 막는 악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야권연대는 공개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김희숙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선거법 88조의 원 취지는 다른 정당 후보를 내세워 경쟁후보가 불리하도록 담합하거나 매수하는 등 민주적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으로 선거법 88조와는 내용상으로 전혀 다른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선관위에서는 다른 정당 후보자 간 공동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설치도 금지되고 단일후보의 선거대책기구에는 단일후보 소속 정당원만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다른 정당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만들 수 없다고 한 해석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후 정몽준 현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한 것은 어떻게 봐야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현재의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막아보려는 시민들이 만든 것으로, 선거법 제88조가 정치의 선진화를 막는 악법의 상징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