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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옥상 출입문 개방 ‘딜레마’

소방당국 다중시설 비상구 잠금 단속… 안전문제·탈선장 둔갑 부정적

최근 도내 소방당국이 화재예방차원에서 아파트와 상가 등의 옥상출입문 개방을 권고하고 나서자 아파트와 상가 관리인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5일 도 소방재난본부와 도내 일선 아파트, 상가 관리인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잠금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제가 전면 실시돼 화재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이에 일선 소방서에서 고층 거주세대의 비상탈출구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아파트와 상가 등의 옥상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파트와 상가 관리인들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될 것을 우려,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수원시 장안구의 한 4층 건물에서는 밤마다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등 탈선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신고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

해당 상가 관리인은 “어제도 고등학생 여러명이 옥상출입문 주변에서 술을 마신 흔적이 있었다”며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와 옥상문을 잠가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화성의 한 아파트의 경우 옥상출입문을 열어놓을 경우 인근 주민들이 고기를 구워먹거나 고추를 말리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출입, 안전사고를 우려해 관리인이 출입문을 잠가놓은 상태다.

한 아파트 관계자는 “옥상을 잠그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것보다는 차라리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낫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문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예방차원에서 출입문을 잠근 경우 해당 주민들에게 키를 나눠주거나 출입문이 화재 감지기와 연동돼 작동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화재예방과 방범대책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아파트와 상가의 옥상출입문이 피난 및 방화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신고포상제에 적용되지 않는 등 법적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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