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들이 입석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불법질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개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광역버스 차내 혼잡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111개 광역직행좌석버스 노선의 승객을 조사한 결과 상행 버스는 하루 평균 9천45명의 입석 승객을 태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석 승객수는 하루 평균 상행선 이용객 20만1천500여명의 4.5% 수준이며, 운행할 때마다 45명인 버스 정원에 약 10명 가량의 승객을 더 승차시켜 정원초과 운행을 하루 평균 829차례나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행 버스 역시 하루 평균 입석 승객이 전체 승객의 2.9%인 5천879명으로, 전체 운행 횟수 대비 10.2%인 792차례나 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방향이 정원초과 운행이 가장 많았고, 수원방향과 성남방향이 뒤를 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에 정원초과 승객이 가장 많았다.
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특성상 노선 가운데 58%가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많은 광역좌석버스가 정원을 초과한 입석 승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셈이다.
입석 승객을 태운 차량의 고속도로 주행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발 시 운전자에게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은 물론 형사입건까지 가능하다.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경기개발연구원 송제룡 연구위원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광역버스 이용객의 63%가 피로감을, 16%가 안전사고 위험을 입석승차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며 광역버스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버스 공급 확대, 2층버스 등 대용량 버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