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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녹색 메아리’ 퍼뜨려 ‘熱받은 지구’ 식힌다

녹색시대, 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한반도의 1년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1.8℃ 정도 상승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결과다. 온실 가스의 80% 이상이 공장, 자동차, 건물 등 도시 관련 시설에서 나온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각종 도심개발사업으로 환경오염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 ‘녹색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말 유엔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소로 정하고 탄소감축으로 인한 친환경 녹색 혁명 국가대열에 동참했다.이에 경기신문은 앞으로 3회에 걸쳐 녹색시대를 맞아 경기도 환경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1. 녹색환경 구현 위한 대기질 조성
2. 폐기물 관리·깨끗한 환경조성
3. 녹색경기 가꾸기

▲대기질 개선대책

최근 들어 CO2 감축, 기후변화, 그린성장,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용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주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언하면서 ‘그린’은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2014년까지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황산화물(SOx) 등 4개 핵심 오염물질의 대기중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는 대기질개선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확보를 위해 저공해·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10개 분야 34개 사업에 총 1조6천억원을 투입, 도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시내버스를 CNG(천연가스)버스로 전량 교체하고, 오는 2014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 4만3천여대와 저공해경유차 1천200여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실제 주대기오염원인 자동차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2002년 72㎍/㎥~에서 2006년 68㎍/㎥~ 2009년 60㎍/㎥~나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대기오염저감 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서울·인천시와 체결한 협약사항 이행방안으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제한을 총중량 2.5t 이상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지역의 운행을 제한해 올해 3천891톤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고 도시녹지 확충과 도심지 바람통로 확보 등 자연친화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교선 도 대기관리과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기후온난화에 대비하는 등 앞으로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지원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녹색화 유도.

도는 공단지역의 고질적 민원인 악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악취발생업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반월, 시화, 반월도금, 평택 포승 등 4개 국가공단 가운데 피혁, 도금, 화학, 염색 등 악취를 유발하는 2천138개 영세중소기업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모두 266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악취방지사업 예산을 지원한 결과 악취 오염도, 암모니아 농도, 민원발생건수 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는 대형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10가지 항목을 실시간으로 자동 측정해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측정데이터를 24시간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굴뚝자동감시시스템(TMS)을 설치,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상시 측정·관리하고 있다. 도는 설치비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운영비는 최고 1천50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대상 40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대기업이 멘토가 되어 그동안 축적된 탄소감축 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감축된 양은 대기업의 감축분으로 확보하는 ‘산업체 Stop Co2 멘토링’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사업이 실시되면 환경부 지정 환경친화기업이나 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도내 70여곳의 대기업이 멘토가 되고, 이들 멘토사업장의 300여개 중소 협력업체가 멘티가 되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도는 조정자역할을 맡아 환경기술 및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고, 향후 온실가스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조기 감축분을 검증·인증절차를 거쳐 ‘국내온실가스감축인정분(KCER)’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된다.

▲과학적인 오염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73곳에서 230여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24개시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업장은 대기 1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80t) 및 2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t~80t) 사업장 가운데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연간 4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230여개에 이른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고, 매년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장들은 할당량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양을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다.

도는 올해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질소산화물은 18%, 황산화물은 25%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적방지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오염물질의 발생이 적은 연료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도는 70개소의 대기질 측정망과 전광판 47개소를 이용, 지역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해 배출원은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존 경보제 및 미세먼지 예·경보제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도 13회 발령되었던 오존경보발령은 지난해 8회로 줄어 대기질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김 과장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의 확대 시행으로 대기오염 관리가 보다 과학화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지속적으로 줄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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