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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환경사업소, 車 5부제 직원 제외 민원인만 적용 ‘빈축’

시민 “공무원들이 외면” 분통… 경비원 착오 해명

오산시 환경사업소가 자동차 5부제를 민원인들에게만 적용,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오산시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환경사업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지침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에 걸쳐 월요일에는 차량 번호 뒷자리 1·5번을, 화요일에는 2·7번을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번호 차량에 대한 사업소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소는 이같은 차량 5부제를 직원들의 차량을 제외한 민원인들 차량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자동차 끝자리 2번과 7번이 5부제 적용을 받는 지난 16일 화요일 오후 3시쯤 시 상·하수과에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환경사업소를 찾은 J(31) 씨는 자동차 뒷 번호가 7로 끝나 사업소와 200m 떨어진 맑음터 공원 주차장을 이용해야 했다.

또 민원업무를 위해 환경사업소를 찾은 K(여·46) 씨도 자동차 뒷 번호가 2로 끝나 사업소 정문 앞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까지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반면 환경사업소 주차장 내 20여 대의 차량 중 경기50라XXX7 M차량과 경기50나XXX2 S차량 등 5대는 5부제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버젓이 사업소 내 주차돼 있었다.

이들 차량은 사업소와 상·하수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차량으로 밝혀졌다.

민원인 J씨는 “규정을 만든 당사자도 지키지 않는 규정을 시민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어느 나라 법이냐”며 “오산에 아직까지 이런 공무원 집단이 있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환경사업소 정문에는 환경사업소 경비원과 사업소에 입주한 개인기업 경비원 2명의 경비인력이 있는데, 개인기업 경비원의 착오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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