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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 분야 불합리 운영 발굴 개선

점자용 선거홍보물 의무화 등 6개 항목 요구 계획

경기도가 장애인분야의 불합리한 운영지침을 발굴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장애인, 장애인시설운영자 등 장애인분야의 일선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장애인시설 운영 및 정책과 관련한 정부 지침 중 현실성이 부족한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27일 수원시 소재의 장애인 시범 전용공장인 무궁화전자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사업체 대표, 시·군 및 도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한 바 있다.

도는 ▲장애진단 의뢰서 양식에 장애유형별 필요한 서류 안내 ▲장애인복지카드에 재진단 기간 표시 ▲전동 스쿠터 등에 안전장치를 제작사 또는 수입판매자가 의무 장착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용 선거홍보물 의무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재진단 비용 지원 ▲1~3급 장애시 선 장애인 등록 및 지원 등 6가지 항목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은 “지침 중 현장에 맞지 않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에 정책 건의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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