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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숨통 트이나 했더니…사납금 인상”

사측 “기본급 부담 메워야” 최대3만원 인상 요구
노조 “인상비율 너무 높다… 근로개선 취지 무색”

‘택시 최저임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근로자의 봉급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사납금 인상으로 메우려하자 택시기사들은 제도시행의 ‘근로조건향상’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반발, 노사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경기도내 시단위 지자체에서 택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택시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임금을 확보하고 생활안정 등을 이유로 제도시행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사측은 최저임금제도로 인해 높아진 기본급 등 회사에서 부담을 메우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노조측은 사납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도내 택시기사들의 12시간 근무에 정해진 사납금은 7만~7만2천원으로 도내 일부 회사측은 다음달부터 9만원에서 심지어 10만원까지 인상을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특히 노조측은 안양, 의정부 등의 몇몇 택시업계에서는 사납금 인상과 더불어 임금을 덜 주기위해 임금협정서에 근무시간을 허위로 단축기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본부는 지난달 20일 도내 30여개의 회사측에 2010년 최저임금적용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해 진행중이지만 노사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합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수원 K사 택시기사 박모(56)씨는 “요즘같이 손님이 없는 날에는 하루에 지금의 사납금만 내는것도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사납금 인상은 최저임금법 개정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 이라며 한탄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우모(47)씨는 “우리 기사들도 사납금인상에 대해 대부분 적정선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비율이 너무 높아 한계점에 달했다”며 “26일 만근인 근무일 수는 뒷전으로 놔두면서 회사만 손해보지 않으려는 급급한 모습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택시운송사업조합은 “높아진 기본급 등으로 지나친 부담을 떠안게 돼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납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사업주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전부 감당하게된 부분인 만큼 서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최저임금제는 서울시 등 7대 광역시 이상은 2009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및 중소도시는 7월, 군단위는 오는 2012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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