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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득 간소화 취지무색

시행 4개월 지나도록 학원들 고액 수강료 여전
경찰청 권고액 보다 최대 20만원 징수 “대책 시급”

운전면허를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취득하는 간소화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도내 운전면허학원들은 경찰청에서 권고·게시하고 있는 가격보다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과 도내 운전면허학원 등에 따르면 경기청은 운전면허 취득기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국가면허시험장의 7단계 시험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운전전문학원의 7단계를 5단계로 축소했다.

수강료도 국가시험장의 경우 기존 14만4천원에서 13만2천원으로, 운전전문학원은 평균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까지 절감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시험장을 제외한 도내 전문학원은 평균 70만~8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경기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 총 77개 전문학원 중 21곳을 확인한 결과 4곳을 제외한 17곳은 최대 10여만원까지 높게 받고 있었다. 신고액과 같은 가격을 받거나 낮게 받은 곳은 광주 D학원, 용인 S학원, 안양 S학원, 화성 K학원에 불과했다.

특히 80만원대의 가격의 경우 당초 경찰 측이 권고한 최소비용 58만원보다 20여만원이 높은 수치다.

이밖에도 경기지방경찰에서 집계한 학원 수강료도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의 학원 77%이상은 80만원대를 육박하는 가격의 수강료를 받고 있었으며, 경기 북부지역의 90%이상 학원들은 60만원대 후반에서 70만원대 초반사이에서 수강료를 받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 규제근거 없이 제도를 시행, 이같은 현상이 빚어지면서 학원의 기능·규모별 수강료의 최대한도를 규제하는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측 관계자는 “기간 단축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비용절감을 기대했지만 규제사항이 없다보니 이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수강료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규모나 기능을 고려한 학원특성별 적정한 가격구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청 관계자는 “현재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료는 자율신고제로 돼 있어 규제할 순 없지만 가격하락을 위한 권고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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