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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식품 주의보…부작용 사례 속출

최근 인터넷·TV홈쇼핑서 부작용사례 잇따라
위장·뇌신경·정신장애 겪고 요요현상 많아

인터넷과 TV홈쇼핑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4월까지 인터넷과 TV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나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작용 사례가 152건 접수됐다.

특히 소비자들은 부작용으로 인해 위장장애와 뇌신경·정신장애까지 겪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접수된 사례의 44.5%는 위장장애, 21.9%는 뇌신경·정신장애, 11.8%는 피부장애, 11%는 간·신장·비뇨계 장애였으며 신고한 소비자의 64.4%가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월 고양시에 거주하는 박모(40·여)씨는 TV홈쇼핑에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해 복용한지 일주일 만에 복통과 메스꺼움 증세를 느껴 병원에서 두 차례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원시에 거주하는 조모(30·여)씨도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1포를 섭취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 반품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체중감량 광고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기능성 원료와 관계없는 효능 및 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같은 제품을 통해 실제 체중이 준 경우는 22%에 불과했으며 이들 소비자 모두 요요현상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다이어트 제품 부작용과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하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이창현 팀장은 “소비자가 다이어트 식품을 선택할 때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다이어트를 할 때는 자신의 체중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한 뒤 식품을 구입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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