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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본회의行 합의

여야, 이변 가능성 없어… 대북규탄 결의안 등 ‘표결처리’ 막판 조율
집시법 개정안은 6월 국회내 강행처리 않기로

한나라당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29일 중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막판 합의했다.

양당은 또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한 대북규탄 결의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도 표결 처리키로 했고, 야간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은 양측간 이견이 큰 만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과 대북규탄 결의안,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29일 동시에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나라당 친이계 임동규 의원(비례대표)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세종시 문제를 상임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끝내려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세종시 수정안 4건에 대한 ‘본회의 재부의 요구서’를 6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현행 의석분포로 볼때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번 국토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이 출석하고, 이중 과반수(146표)가 찬성해야 하는데 친이계 90~100명과 일부 중도파를 제외한 나머지가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간 옥외집회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이날도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다만 여야는 6월 임시회기 내에서 단독 강행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 안경률 행안위원장은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민주당 측이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불참 입장을 견지하는 등 오후 5시까지 민주당 측이 회의참석을 거부해 파행을 겪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칙적 금지, 선별적 허용을 담은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민주당의 원칙적 허용, 선별적 규제 입장과 많은 간극이 있다”면서 수정안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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