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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폭넓게 재해석 된다

道, 위탁 공동체·후견인 포함 등 8개항 건의
미혼모→미혼부까지 확대 지원대상 추가 요구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족’에 대한 통상적인 정의가 바뀔 전망이다. 경기도가 ‘가족’의 개념을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와 후견인 등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 등 모두 8개항에 대한 의견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안을 토대로 빠르면 올해 가을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검토의견 8개항을 여성가족부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제출한 건강가정기본법은 크게 가족의 개념을 확대, 재해석 했다는데 있다. 그동안 가족이라함은 혼인과 입양 등 혈연관계를 의미 했지만, 도는 가족의 개념을 아동을 위탁·양육하는 후견인과 피후견인까지로 의미를 확대했다.

특히 가정에 대한 다양성도 고려해 미혼모 가정을 미혼모와 미혼부로 확대, 지원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혼모부 법안이 통과되면 미혼부에 대한 미비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미혼부에 대한 지원시설도 도내에 들어설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된다. 미혼부 시설은 인천에는 1곳이 있지만 도에는 관련시설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법 제정 이후 실효성이 없는 ‘건강가정위원회’는 폐지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애매모호한 법 조항은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건소 등으로 잘못 인식되지 않게 ‘가정지원센터’ 혹은 ‘가족지원센터’ 등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고, 센터에서 일하는 건강가정사와 상담전문가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 관련 교과 교육에 대한 건의도 제출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경기도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미혼부나 시설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등이 마련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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