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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가방제조 일당 3명 검거

인천중부경찰서는 29일 공장시설을 갖추고 국내 유명상표를 위조해 4억원 상당의 가방을 제작한 혐의(상표법제93조)로 G(6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6월 2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제조공장 시설을 갖추고 판매책과 공모하며 국내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1천개(진품가격 개당 40만원)를 제작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공모한 판매책 등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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