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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허위제시 수억원대 쌀 편취

인천강화경찰서는 29일 농민들로부터 수억원대의 쌀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C(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강화군청에서 실시한 ‘2009 강화군 재고쌀 팔아주기 운동’을 이용, 쌀을 팔아주겠다고 접근해 정미업자 한명과 69명의 농민들로부터 5억6천여만원 상당의 쌀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강화군 A면장에게 접근해 정미소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한 뒤 정미업자와 농민들에게 불분명한 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을 교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C씨와의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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