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2학기 도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농업인 중 대학생 자녀가 있는 농업인이며, 희망 농업인은 오는 23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자녀 재학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고, 상환조건은 2년제 대학은 4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년제 대학은 6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