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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유발 경유차량 운행 제한된다

24개 시 지역 대상…CCTV 활용 오늘부터 단속
위반시 30일간 행정지도·20만원씩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경기도 대기관리지역내 24개 시 지역에서 공해 유발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이 본격화된다.

도는 30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서울.인천지역과 함께 도내 24개 시 지역에서 ‘공해 유발 경유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중”이라며 “그동안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도는 해당 시 지역에 설치된 1천471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 대상 경유차량의 운행을 24시간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별로 구성된 단속반도 차량에 탑재된 CCTV와 매연 단속장비를 이용해 단속활동에 나선다.

단속에 적발되는 경유차량은 최초 1회의 경우 과태료 부과없이 30일간 행정지도를 받게 되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체 누적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운행제한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경유차 ▲출고 7년 이상 된 2.5t 이상의 경유차이다.

경유차량 운행 제한 지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24개 시 지역이다.

경유차량이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조기 폐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도는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90~95%인 384만~73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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