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7월부터 두 달간 폭염기 위험물제조소 안전관리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본부는 7~8월 두 달간을 폭염기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의 달로 정하고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에게 안전의식 강화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위험물일반취급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의 인명피해와 2억8천여만원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본부는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들에게 ▲휴가철 안전관리 공백방지 ▲환기설비 점검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복장 착용금지 등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본부는 7월중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해 가두검사를 실시, 완공검사필증과 정기점검표 비치, 운송자증 휴대여뷰를 단속한다. 또 오는 8월 유증기 발생 사고위험성이 높은 저유소에 대한 테마형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여름철은 폭염으로 온도가 상승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사휘발유 제조와 판매로 위험물 화재와 폭발사고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