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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6개월간 상습 성폭행

인천남동경찰서는 4일 헤어진 내연녀를 협박해 6개월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K(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초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자신의 집에서 과거에 촬영한 동영상 등으로 헤어진 내연녀 H(48·여)씨를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H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 23일까지 6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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