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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매립 쓰레기 ‘뜨거운 감자’

사후관리 단계·종료 131개소 집계
1.5m 깊이 묻힌 폐기물 이용 제약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이 사유지를 빌려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5일 도내 사용종료 생활폐기물 매립지가 사후관리 단계 48곳과 사후관리 종료 83곳 등 총 131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후관리가 끝난 매립지의 경우 각 시·군별로 체육공원과 도시공원 등 테마파크로 조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지는 1.5m 깊이까지 묻혀있던 폐기물을 파내 다른 곳에 폐기한 후 사용할 수 있어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사용종료된 매립지는 정부 기관이나 도, 일선 시·군의 소유가 53곳이고, 매립지 전체의 59.54%에 달하는 78개소는 사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도내 시·군은 사용종료된 매립지 30곳에 대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27곳은 체육공원 20곳과 공원 6곳, 자연학습장 1곳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고, 안산시 시화매립지는 대중골프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으로 2012년 완공 예정이다.

또한 용인 갈담매립지와 남양주 일패매립지의 경우,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하지만 사유지의 경우 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반면 공한지 20곳, 임야 6곳 등 26곳으로 사유지의 33.33%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사유지의 경우 토지사용을 위해서 아직도 분해되지 않은 폐기물을 땅 속에서 꺼내 처리하고, 땅을 다지는 등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종종 시·군에서는 매립지 소유주들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보전을 위한 소송을 하기도 하는데 이천시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사유지를 매립지로 빌려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해 보상하거나 세제해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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