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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간 사이에 숨져"… 23개월 아기 부모, 아동방임 혐의 송치

PC방서 게임하다 홈캠 확인…병원 이송됐지만 숨져
경찰 "사망 직접적 인과관계 없어…방임 혐의만 적용"

 

23개월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했다가 아기가 숨진 사건 관련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A씨와 B씨 부부를 지난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0시쯤 남양주시 평대동의 한 아파트에 23개월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 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숨진 아기에게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한 결과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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