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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리 유통업계 카드약관 개정

도난·위변조 책임규정 전무… 천재지변 손실도 회원 부담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발급한 신용카드 약관이 일반 신용카드와 비교해 고객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수도권에 입점한 현대백화점 등과 계약한 6개 카드업자의 약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금감원의 개선 의지는 지난 6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유통업계 카드 업자도 금융약관 제 개정 시 금감원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을 토대로 했다. 금감원은 또 필요 시 약관내용 개선도 요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이 이들 유통업계의 카드 약관을 점검한 결과 분실과 도난, 위조 변조 시 책임 부담의 주체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고 회원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 분실, 도난 시 접수시점으로부터 15일 전, 100만 원 이내 카드사가 보상키로 돼 있는 약관을 일반카드와 동일하게 접수시점부터 60일 전까지 한도 없이 보상하도록 개정 지도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등 회원 과실이 없더라도 카드 손실 책임을 회원이 부담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또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회원에게 본인의 무과실 입증책임을 부담토록 한 조항도 앞으론 카드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카드대금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이의제기 절차 규정이 미비하거나, 카드이용 정지 및 해지 시 별도 통보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약관도 개선된다. 또한 소비자 이의 제기 시 카드사가 조사결과를 서면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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