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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차량질주 보행자들 아찔

시속 60km 일반도로와 동일 보행·운전자 안전 위협
주택가 도로 속도관리제 시급

도내 주택가를 지나는 차량들의 높은 속도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 주택가 등 생활도로 속도관리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수도권 일부지역에서의 시범사업 등에 그쳐 제도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도내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17조 1항에 의거한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는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60km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km,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시속 90km,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110km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반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에도 일반도로와 같은 시속 60km의 속도규정이 적용돼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27)씨는 지난 1일 새벽시간에 장안구 연무동의 주택가 도로를 평소보다 빨리 운전하다 갑자기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해 피하다 난간을 들이받는 아찔한 상황을 겪기도 했다.

안양에 거주하는 유모(28·여)씨는 “가끔 굉음을 내며 높은 속도로 골목길을 질주하는 차량을 가끔 목격하게 돼 길을 걷기가 무서울 때가 많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 시스템(Zone 30)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 하계동과 도내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등 2개 지역만 시범구역으로 지정한데다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행하는데 그쳐 제도의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당국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물리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속도저감장치 등의 방안을 마련,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까지 연구 용역 및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하며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구간을 30km 속도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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