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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의뢰자에 유권자 정보 유출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여론조사 의뢰자에게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서울의 A 여론조사 대표 Y(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충남의 도의원 출마자 L(39)씨와 선사무소 관계자 K(3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출마자 측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후 유권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응답 내용 등의 개인정보를 의뢰자에게 넘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정보를 이용 목적 외에 제공하는 것은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유권자 개인정보까지 넘겨 선거운동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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