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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민박예약 신중하게

소비자 불만 전년동기비 62.2% 증가
해지 환급거부·위약금 과다공제 다수

7, 8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도래하면서 도내 각 유원지와 국립공원 내 펜션과 민박 시설 이용과 관련 민원이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민박과 펜션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모두 4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4건에 비해 62.2% 급증했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펜션과 민박 관련 소비자 불만 1천82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와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한 불만이 81.5%로 가장 많았다.

통상 펜션이나 민박 예약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온라인에 숙박 시설 업주가 올린 사진만 보고 덥석 계약을 하다간 낭패 보기 십상이다.

과 단위 MT를 위해 인터넷으로 펜션을 예약해 선금 명목으로 360만원을 입금한 대학생 A씨의 경우 펜션업주로부터 6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 만 받아야 했다.

숙박 예정일 1주일 전 사전 답사를 해본 결과 인터넷과 달라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펜션 업주는 예약이 잡혀 손님을 받지 못한 손실분까지 위약금으로 A씨에게 청구한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이나 민박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반드시 예약 전에 환불 규정 및 시설을 꼼꼼히 따져봐야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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