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2.0℃
  • 흐림강릉 24.1℃
  • 천둥번개서울 25.2℃
  • 흐림대전 26.4℃
  • 흐림대구 25.3℃
  • 흐림울산 25.9℃
  • 흐림광주 26.0℃
  • 흐림부산 25.0℃
  • 흐림고창 27.6℃
  • 흐림제주 30.2℃
  • 흐림강화 24.5℃
  • 흐림보은 25.1℃
  • 흐림금산 27.1℃
  • 흐림강진군 26.8℃
  • 흐림경주시 25.8℃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 지자체 예산책정 외면 난항 우려

도내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 시스템’의 운영이 시급하다(본지 8일자 7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제도 시행여부를 잘 모르는데다 추가적인 도로 시설물에 대한 예산책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사업 시행의 난항이 우려된다.

8일 경찰청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데 이어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도내 일선 지자체에서 속도제한 구역 설정에 필요한 표지판과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의 추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별도의 예산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지 우려되고 있다.

안양시관계자는 “연간단위로 책정된 예산범위에서 속도제한구역 설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제도시행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택가 지역 도로 시설물 설치에 대한 별도예산은 없지만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설치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택가 도로 속도규정에 필요한 시설물 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자체 예산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