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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뒷전밀린 고시원 위생관리

당국 공중위생법개정 방관… 원생들 불량환경 노출

최근 몇 년간 고시원 화재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로 ‘안전’에만 치중한 나머지 고시원 ‘위생’과 관련된 법규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고시원의 불량한 위생 상태에 대해 고시원생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시원은 학습용도 이외 주거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고시원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고시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11월 9일 국회에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분류해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상정만 하고 검토하지 않은데다 지난 2008년 5월 말 국회임기가 만료되면서 이 법률은 자동 폐기됐다.

또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 부처 역시 ‘고시원은 안전에 관한 부분이 크다’며 안전시설에 대한 규칙은 점차 강화하고 있지만 위생관리의무에 대한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법 개정과 당국의 방관 속에 도내 곳곳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고시원생들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해충 등 불량한 위생 환경에 대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안산의 O고시원에서 1년간 거주했다는 노동자 K(33)씨는 “쓰레기 냄새가 진동해 나가보니 해충들이 들끓고 있었지만 고시원 관리자는 단 한차례의 소독도 하지 않았다”면서 “위생에 관한 마땅한 관리규정도 없고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또 수원역 부근에 사는 Y(28)씨는 “고시원내 환기가 잘 되지않고 공기가 탁해 호흡기 상태가 나빠졌다”면서 “또한 주방과 화장실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 공용시설을 혼자만 깨끗이 사용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원은 안전강화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숙박업 보다는 개인거주공간으로 보는 측면이 크다”면서 “현재 고시원은 학습용도와 장기투숙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재돼 있어 모든 고시원을 숙박업으로 분류해 일률적으로 처리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모두 1천335개의 고시원이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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