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팔당호 주변 131개 폐·오수 배출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4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과 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10일간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무허가(미신고) 폐·오수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및 기타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된 업소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누락한 16곳과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수를 방류한 음식점 등 16곳, 대기 배출 위반 업소 5곳, 기타 폐기물 배출 위반 5개 업소 등 총 42곳이다. 특히 이중 13개 업소는 배출수 수질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와 납의 배출 기준을 각각 2배, 0.4배 초과한 폐수를 방류해 팔당호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42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하고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다방면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