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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사람 아니면 사용 못해" 공공도서관 이용제한 불편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민만 도서대출·열람실 이용가능
道교육국 ‘통합이용증’ 도입추진 지자체간 이견 예상

도내 일부 지자체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열람실 등 일부 시설들에 대해 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까지 도내에는 123개의 공립도서관을 비롯해 28개의 어린이 도서관, 5개의 특수·전문도서관 등 모두 157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민들만 대상으로 도서 대출을 하고 열람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오산시는 주민등록상 거주민이 아니거나 시내 학교·직장에 재직하지 않으면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다는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개관한 양산도서관은 타지역 주민들이 매주 1차례만 이용하도록 제한했다.

의왕시도 주민등록상 이 지역 거주민이 아닐 경우 도서관 열람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양시 역시 거주민이 아니면 도서 대출이 불가능하여 열람실의 경우 임시 회원증을 발급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한모(28)씨는 “지난주에 의왕에 사는 친구하고 함께 공부하기 위해 의왕 중앙도서관을 찾았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열람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좌석이 조금 남아있었는데도 이용이 제한돼 결국 다른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국 관계자는 “도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도서관 운영시스템이 각자 다른데다 통합운영에 대한 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우려된다”며 “도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증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지만 현행 도서관 운영방식이 각 지자체별로 달라 도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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