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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예술’ 타투 주의보

무허가 시술자 저가·출장으로 고객 유혹

여름철을 맞아 문신시술소(타투)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무허가 문시무허가 문신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타투는 복지부의 의료법 해석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정식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만이 타투 시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투를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타투 작품 갤러리를 통해 전문적 기술은 인정받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술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 무허가 시술자들은 저렴한 가격과 출장 시술 등을 하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무허가 시술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부천에 사는 C(28)씨는 “얼마 전 출장시술이라며 여관에서 어깨에 타투 시술을 받았는데 살이 튀어나오고 통증이 심해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문신의 그림자체가 이상해 시술가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 질꺼라고 안심시킨 이후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타투는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이 아닌경우 위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문신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의 형성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타투를 시술하는 한 관계자는 “타투시술업이 음지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타투가 합법화 되고 당국의 관리·감독하에 비의료인들이 시술 할 수 있다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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