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153개 약국에 대해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 등을 단속해 총 46곳의 위반 약국을 적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1~13일과 7월 5~8일간 2차례에 걸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읍·면·도서지역 소재 약국 105개와 대형약국 48개 등 총 153곳에 대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6개 약국이 적발됐다.
적발된 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5곳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약품을 보관·판매한 12곳, 조제기록부를 작성 안 한 6곳, 기타 유통질서 위반 13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18여종을 진열해 놓고 판매한 곳도 있었고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의 부인이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곳도 있었다.
도는 적발된 46개 약국에 대해 수사결과 및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기관이 1㎞ 이상 떨어진 오지 주민들의 의료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지역 약국들이 당초 취지와 달리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