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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유연근무제 ‘눈치보기’

‘명확히 모르는데다 불이익 우려’
이달말 시행예정 신청자 극소수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달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 예정인 유연근무제 참여 신청자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연근무제에 대해 아직도 명확히 모르는데다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공무원들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3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가운데 하루 8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해 1주일에 5일간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1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신청자가 많은 경우 부서별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모두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일부터 도 직원 2천800여명(소방공무원 제외)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도 농업기술원 직원 7명을 포함해 11명에 불과한 상태며, 그나마 농업기술원 7명은 시범 실시 중인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평택시도 지난달 21일까지 시차 출퇴근제 신청을 받았지만 전체 1천600여명의 직원 가운데 11명(기능직 2명 포함)만이 신청했을 뿐이다.

안성과 오산, 화성시는 지난달 경기도의 설명회에 참석했던 실무자들이 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예 설명회조차 하지 않거나, 신청을 받지 않아 상당수 직원들이 유연 근무제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저조한 참여 신청에 대해 “상당수 공무원들이 아직 유연근무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일부 공무원은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유연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참여를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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