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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함유 한약재 11건 적발

道 연구원, 감국·오약 등 카드뮴·이산화황 등 기준치 초과 검출
검사결과 따라 시·군 통보·해당 한약재 폐기·업소 행정처분 요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된 한약재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중금속과 이산화황을 함유한 한약재 11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수거한 한약재 ‘감국’에서 허용 기준치가 0.3㎎/㎏인 카드뮴이 0.5㎎/㎏ 검출됐다.

또 같은 한의원에서 수거한 한약재 ‘오약’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 30㎎/㎏의 12배가 넘는 380㎎/㎏이 나왔다.

오산의 다른 한약재 거래업소에서 수거한 ‘후박’에서는 9㎎/㎏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한약재의 납 허용기준치는 5㎎/㎏이다.적발된 불량 한약재 중 중금속 함유량 기준치 초과가 2건, 잔류 이산화황 기준 초과가 8건, 중금속 및 이산화황 동시 초과가 1건이었다.

이들 한약재의 생산지는 중국산이 9건, 베트남산이 1건, 국산이 1건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도를 통해 각 시·군 및 관련 업소에 통보하고 해당 한약재의 폐기 및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연구원은 올 상반기 오산시를 중심으로 한 도내 곳곳의 한약상과 한의원 등에서 수거한 감초 등 한약재 95종 117건을 대상으로 잔류 성분 검사를 했다.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수입.도매상을 중심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지속적으로 해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천식 등을 일으키는 이산화황은 한약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은 경작하는 과정 등에서 과다하게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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