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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유령집회’로 전락

접수집회 대부분 노사간 견제수단으로 신고단계 그쳐
경찰측 소음·무력충돌 대비 경찰병력 동원 여부 고심

7월부터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도내 야간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접수되는 대부분의 야간집회가 노·사간 선점성 견제수단으로만 전락, 유령집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30일까지 야간집회에 대한 불허조항을 유지하고, 국회차원의 법안 개정시한일 부여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7월부터 야간집회에 대한 전면허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경찰서에 신고 된 일몰 이후 시간대 야간집회건수는 지난 2일까지 170건, 8일까지 3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야간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이 접수되는 야간집회신고가 대부분 실제 열리지는 않으며 노·사간 세력다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4일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30여명은 군포시 당동2지구 경남아파트 신축현장 앞에서 근로자들을 계약해지 한 K기업을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회를 위해 오후 7시30분까지 신고·접수했지만 실제 야간집회는 열지 않았다.

특히 이 집회의 경우 현재 집회를 열고 있는 노조의 상대측인 K기업이 7월에만 두 차례 이상 야간집회 신고를 접수, 경찰은 노조측의 집회 견제를 위해 신고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9일에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현대아파트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노동자들과 인근 하이마트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집회가 신고 접수됐지만 열리지 않았고 경기도청 앞에서 열리기로 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본부의 노조탄압 중단 촉구 야간집회도 열리지 않았다.

이같이 야간집회 신고가 노·사간 집회장소 부지확보를 통한 세력다툼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야간집회로 인한 소음, 무력충돌 등을 막기 위한 경찰의 병력동원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야간집회가 허용되면서 사측과 노조 간에 견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는 야간집회가 허용되기 전 주간 집회에서도 비일비재했던 것”이라며 “야간 집회가 열릴 경우 발생할 소음이나 무력충돌의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경찰병력을 얼마나 동원할지 여부나 실제 선점성 집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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