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슬러시’가 도내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과 분식집 등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공공연히 판매, 어린이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음료수 등을 취급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해당구청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업소는 식품위생법령에 관한 시설기준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보건증 발급 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초등학교 앞 일부 문구점에서는 영업신고증 없이 슬러시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하는 등 관련법규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군포시의 K분식집 등 무신고 업소에서 슬러시가 판매되고 있다.
실제 군포에 사는 학부모 박모(37)씨는 “지난주 아이가 슬러시를 먹고 배탈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병원에 갔는데 식중독이었다”면서 “영업신고도 안된 곳에서 슬러시의 색소도 의심되고, 기계가 세균 등에 노출돼 있을까 겁난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슬러시 기계를 이용한 제품의 경우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름철 위생관리에 배탈과 식중독 등의 위험이 매우 크다”면서 “문구점과 분식점 등에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급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200m 안쪽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써 전담반을 편성해 한달에 두 번씩 학교 주변의 무신고 업체과 불량식품 판매 등 위반 업소를 계도하고 있다”면서 “해당 구청에서도 민원이 들어올때마다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