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H(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원룸 3층에서 아내 W(29.여)씨가 생후 8개월된 자신의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건물을 통해 침입, W씨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경찰특공대 등 30여명의 병력을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H씨는 딸과 함께있던 아내의 여동생을 먼저 풀어준뒤 가족 등의 설득끝에 약 4시간만인 이날 오후 5시15분쯤 인질극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