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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신청제도’ 이용률 4%대…국민들 외면

도내 지자체 신청률 27%… 행안부 2달간 특별기간 연장

매년 공공연히 인감 도용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감 도용의 예방을 위해 ‘인감보호신청제도’의 확대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991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민원인이 보호신청한 인감을 국가에서 특별보호해주며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특정인)발급금지’ 등 인감신고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당국의 홍보 부족과 국민들의 외면속에 이용률이 고작 4%대에 이르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총 약 110만여명의 시민 중 66만3천452명의 인감이 신고돼 있었지만 지난 특별신청기간(6/1~9/30) 동안 인감보호신청 주민은 고작 1만6천여명에 불과했다.

특히 도내 각 지자체의 전반적인 신청률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자 행안부는 2달간 특별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고에 취약한 인감증명 대리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에 사는 A(31·여)씨는 “믿었던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내 신분증을 훔쳐가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해놨었다”면서 “인감보호신청제도를 미리 신청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감의 경우는 재산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타인이 몰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매도, 빚 보증, 명의 이전과 통장 개설 등에 악용할 수 있다”면서 “인감보호신청제도 등을 통해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도 지난 12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미신청가구를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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