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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추가 공사 ‘우선 시공’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의 동절기 유입하수 수질의 오염도가 당초 설계보다 높게 측정, 추가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놓고 오산시와 시공사인 GS건설 간 논란이 있었지만 양측이 ‘우선시공’이라는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올 겨울 오산시 하수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6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산천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각종 오수의 정화를 위해 유입수질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186㎎/L의 하수를 BOD 7㎎/L로 처리해 방류할 수 있는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제2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의 오염도가 BOD 250~400㎎/L 사이의 고농도 하수로 판명됨에 따라 현재 건설된 제2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비로는 BOD 7㎎/L의 방류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공사인 GS건설㈜ 측에서는 “시가 입찰안내서에서 참고 유입수질로 제시한 BOD 186㎎/L를 기준으로 시공했다”며 “112억여 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유입수질 BOD 186㎎/L로 고려해 설계할 것을 제시했고, 입찰안내서 제7장에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으로 필요한 조사·확인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며 “이 조항뿐 만 아니라 몇몇 조항에서도 유입수질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게다가 시는 지난달 3일 서울중앙법원의 ‘양측 5대5 부담’이라는 민사조정 결과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는 지난주 GS건설㈜ 측과의 협상을 통해 ‘우선시공’을 비롯, 추가 공사비용에 관한 합의점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추가 공사에 5~6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 서둘러 시공한다면 이번 겨울의 하수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공사비 역시 4대6정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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